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공모주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기관투자자의 IPO 기업공개 공모주 의무보유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계인들이 단타로 공모주 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주식 시장이 활발하다는데 왜 제껀 나락이냐고요.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공개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함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거래실적이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거래실적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
기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공모주가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는 의무보유 확약 없이 첫날 물량을 다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모주를 단타 수단이 아닌 중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일부터 금지된 공모주 중복청약이 공모주 펀드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이나 큰돈이 들어가는 증거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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