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2020년은 우리에게 정말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그럼 직장인들에게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기위한 미리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간소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월급한번 제대로 타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아주는 소득 증빙자료 말고 필요한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받는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올해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변경된 사항
- 2020년 변경되어 2021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정보입니다.
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는 산후 조리원 사용으로 인한 출산시 1회당 200만원 세액 공제혜택
ㄷ. 장기 모기지 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완화혜택
ㄹ. 중소기업등에 근무하는 취업자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
ㅁ. 기부로 인한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ㅂ. 생산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심야시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확대
ㅅ. 세금 공제대상 임대주택 요건 완화혜택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의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내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추정세금으로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많이 걷어들인 세금은 돌려주고 세금을 덜 걷어간 사람에게서는 더 내도록 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제2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미혼의 근로자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 세금을 돌려받는데 나만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기분이 좋지 많은 않을것입니다. 혼자 사는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니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은 홈텍스에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에 열립니다. 이 기간에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자료를 출력하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돈의 내역을 은행마다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제출 하실수가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위의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한 자동계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할수있으며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도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줄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얼마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과세대상급여액이 차이가 나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근로자가 미리 어림해볼수 있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계산이 됩니다.
2016년 자동계산, 2018년 자동계산등 과거의 이력도 조회 해볼수가 있어요.
2020년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에 들어왔으면 본인의 총급여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부분의 항목을 채워줍니다.
본인의 총급여는?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급여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연봉의 개념인데 급여 및 상여와 수당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근로소득(연봉)이며 여기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것이 바로 총급여가 되는것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나 차량유지비등이 해당되며 식대의 경우는 최고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입니다.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볼수가 있겠죠? 총 급여가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봅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오른쪽의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돼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보며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기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금액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계산하기입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인적공제부터 시작해 연금, 주택자금등 본인이 한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시 필요한 항목을 + 수정버튼을 눌러 입력을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누어주는 연말정산 서류에서 이부분 작성하실때 많이 보셨을꺼예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몇명 이렇게 인정공제를 기록하는것 말이죠.
그리고 연말정산은 현 사업장을 통한 납세 신고 및 서류제출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을 올린 사람도 2021년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1월 20일부터 ~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넉넉하니 일찍 내시지 말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신후에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아야죠.
이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해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를 한후 나온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을 입력하면 되며 주택차입금에는 매달 월세를 납부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당항목들을 채워주신후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연말정산이 자동계산됩니다.
인적공제가 얼마이고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확인할수가 있고 세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지 제2의 월급으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누르시면 아래에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가면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도 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 모바일 인증서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년의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상황에 따라 총급여와 근무 기간을 설정할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의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이용할수 있으며 1월 25일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라서 접속이 많아 연결이 안될수가 있어요. 이점 미리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자료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를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누르면 소득, 세액공제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의료비, 교육비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려면 본인이 1년간 사용한 총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금은 19년도 자료만 조회를 해볼수가 있고 1월 15일이 되면 20년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서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셔서 제2의 월급 많이 타가시기 바랍니다.